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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반환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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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평생교육문화센터 작성일24-06-13 15:35 조회6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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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출방법

수강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(평생교육문화센터 1층 사무실) 

 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참

 ※ 이메일 제출 : tjsrud0724@korea.kr

 

■ 반환기준 

 서류(반환신청서,통장사본)제출날짜 기준으로 반환되며 제출후 10일이내 통장입금 ​

- 개강 전 취소 : 전액반환
- 개강 후 취소 :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 

   * 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 제23조 의거 

※개강 후 취소(수강료 반환) 시 이후 차수부터 1년간 해당강좌 수강신청 불가

  


 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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