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반환신청서
페이지 정보
작성자 평생교육문화센터 작성일24-06-13 15:35 조회697회 댓글0건첨부파일
- [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] 사용취소 및 사용수강료 반환 신청서.hwp (11.5K) 8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6-13 15:35:38
관련링크
본문
■ 제출방법
수강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(평생교육문화센터 1층 사무실)
※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참
※ 이메일 제출 : tjsrud0724@korea.kr
■ 반환기준
서류(반환신청서,통장사본)제출날짜 기준으로 반환되며 제출후 10일이내 통장입금
- 개강 전 취소 : 전액반환
- 개강 후 취소 :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
*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23조 의거
※개강 후 취소(수강료 반환) 시 이후 차수부터 1년간 해당강좌 수강신청 불가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